2021.12.16
현대삼호중공업, 공정거래협약 이행 '우수' ...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모범사례 발표 통해 '품도사 제도' 소개
현대삼호중공업이 공정거래협약 이행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또한 협력사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한 '품도사(품질전도사) 제도'가 모범사례로 발표되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는 지난 16일(목)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8개 발표기업의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발표회에는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하여 삼성전자, LG화학, 현대건설, 농심, 동부건설, 코리아세븐, 현대백화점 등 8개사가 참석해 ▲협력사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한 사례 ▲협력사의 거래조건 및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 ▲가맹점 상생협력 제도 운영 사례 ▲유통분야 법 준수 시스템 확립사례 등 8개 모범사례를 소개하였다.
현대삼호중공업의 이준혁 상무는 이날 발표회에서, 초보자 및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품질관리가 미흡한 조선업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25년 이상 경력자를 협력사에 파견해 제작 노하우를 전수하고, 영문 매뉴얼의 한글 번역판 및 외국인 전용 교육자료 제공 등을 통해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품도사 제도를 소개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해당 사례발표에 대해 "협력사의 애로사항 청취, 발굴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언어로 된 체크리스트 작성 등 작지만 협력회사에 꼭 필요한 활동들을 진정성 있게 수행함으로써 협력사와 상생하려는 노력은 곧 회사의 경쟁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