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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LNG 연료 추진선, 탱크로리 4대로 동시 충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증특례 인정
▶3월 중 실제 건조 선박에서 실증 실시 계획

현대중공업이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박에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하여 최대 4대의 탱크로리로 동시에 LNG 연료를 충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9월 5일 세 번째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를 포함한 25개 과제를 실증 혹은 임시허가의 방식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LNG 연료추진선과 다수의 LNG 탱크로리를 연결해주는 장치인 이동식 매니폴드를 이용하면 선박 연료 충전 시간을 약 70% 단축할 수 있어 실증특례를 신청했으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22년 9월 5일자로 발급 받았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상 현 LNG 연료추진선은 한 번에 2대 이하(1대 충전, 1대 대기)의 탱크로리만 설치하여 충전할 수 있다. LNG 연료추진선이 시운전을 위해 약 600톤의 LNG를 충전할 때 탱크로리 1대가 차례로 충전하면 40시간이 걸리지만 4대 동시 충전 땐 12시간이면 충전이 가능해진다. 또한 LNG 충전시간 단축으로 외부 열 유입에 따른 BOG(증발가스)의 양을 줄일 수 있어 기존 작업 대비 약 65% 정도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규제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적극행정 및 규제완화로 ‘실증특례 안전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 실증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실증특례 사업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배상을 위해 기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추가하여 조치하였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LNG DF 컨테이너선(3183호선)을 대상으로 2023년 3월 내로 실증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며, 동급 DF 컨테이너선 8척에 대해서도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증 구역의 경우 현대중공업 사업장 내 3안벽, 12안벽 및 해양 16안벽으로 실증 기간은 실증 개시 후 2년 간 가능하며, 실증 사업 만료 전 관련 규제특례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2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